유통업체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사람 형상을 본뜬 성기구)' 3개를 수입하며 세관에 신고했으나 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포공항세관은 A사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봤다. 이에 A는 세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물품이 사람의 형상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음란'의 기준을 바꾼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