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의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일본 국적이어서 해외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